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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2024 육아휴직 달라지는 내용 같이 알아봐요!

작성자 LESOMMET(ip:)

작성일 24.01.11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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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패밀리 브랜드 LESOMMET 입니다!



소중한 생명이 찾아오게 되면 온 세상이

내 것이 된것 처럼 기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휴직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2024년 갑진년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르소메와 함께 알아봐요!


육아휴직이란? 

육아 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일정기간 고용인 상태를 유지하며

일을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최장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직 기간 동안

근로 계약은 유지되며, 급여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뭐가 달라지나요? 

2024 육아휴직 제도는

전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는데요.


우선 기간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했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고 해요!


또한, 급여 또한 통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고, 월 금액 상한선은 15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특히 여성의 독박육아를 막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초반 6개월간 1인당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6+6 부모육아휴직제

구분

현행 상한액

개편 후 상한액

1개월

200만원

200만원

2개월

250만원

250만원

3개월

300만원

300만원

4개월

없음

350만원

5개월

없음

400만원

6개월

없음

4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 2024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휴직을 허용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반려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개시일 30일 전)

2. 육아휴직 부여,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3. 2024 육아휴직 사용

4. 관할 고용 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종료일 12개월 이내)

5. 고용센터는 지급요건 심사 및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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