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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LOG] 2023년 육아휴직 신청방법

작성자 LESOMMET(ip:)

작성일 23.02.06

조회 89

평점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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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유아 브랜드 르소메 입니다 : )









지난 글에서 2023년 육아휴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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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신청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해요.


욱아휴직 급여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익일 말까지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및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해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육아휴직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확인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구비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증비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본, 

휴직기간 중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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